2022년 4차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기간입니다.
23년 1월중 모집 각 지역본부별 세부일정이 다르기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지역의 세부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.
LH 청년전세임대주택
청년층(대학생·취업준비생·만19세~39세)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LH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
■ 입주자격
•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
① 대학생 (입학·복학 예정자 포함)
② 취업준비생 (고등학교·대학교 등을 졸업·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)
③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
*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, 재외국민 거주자(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)에 한하여 신청 가능
*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
▶ 소득 · 자산 기준
• 1순위
수급자 등 자격 확인 수급자 등 자격 확인
• 2순위
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
- (1인) 3,854,536원, (2인) 5,328,807원, (3인) 6,418,566원
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
- 총자산 32,500만원 이하, 자동차 3,557만원 이하
• 3순위
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
- (1인) 3,854,536원
행복주택(청년) 자산기준 충족
- 총자산 28,800만원 이하, 자동차 3,557만원 이하
■ 임대기간
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, 재계약(2년 단위) 2회 가능(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) -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(2년 단위) 7회 추가연장 가능(자격 충족시 최장 20년 거주
■ 임대조건
• 시중 시세 40∼50%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입주순위에 따라 차등
- 1순위 : 시중 시세의 40% (임대보증금 100만원)
- 2 · 3순위 : 시중 시세의 50% (임대보증금 200만원
■ 입주순위
• 1순위
- 수급자 가구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 가구
*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- 한부모가족
「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
*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,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-차상위계층 가구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
*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• 2순위
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이고,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
• 3순위
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이고, 행복주택(청년)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
■ 신청방법
LH청약센터 - 매입임대 / 전세임대 청약신청

홈페이지 접속 시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팝업에서 확인하거나 분양ㆍ임대정보- 매입임대/전세임대 탭에서 모집공고 확인 및 청약신청
LH청약센터
apply.lh.or.kr
대출이자도 비싸고 전세사기가 기승하는 요즘 조건이 맞으면 시중시세 40%~50% 수준으로 임대하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혜택을 누리면 좋을것 같습니다.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