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급여1 2023년 부모급여, 부모급여 소급적용, 부모급여 육아휴직 정보 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부모급여를 공식화 했습니다. 2023년부터는 만 0~1세 아동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던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게 됩니다. ■부모급여 지급액 ▷2023년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70만 원 지급 ( 0~11개월)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35만 원 지급 ( 12~23개월) ▷2024년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100만 원 지급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50만 원 지급 Q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는 ?? A.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빼고 차액을 지급합니다. (보육료는 월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. 기존과 동일하게 정부에서 바우처 형태로 전액 지원됩니다. ) ▷2023.. 2022. 12. 15. 이전 1 다음